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부가가치세과-728, 2014.08.28)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▪ 부가가치세과-728, 2014.08.28
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
1. 사실관계
○
현재 2인('갑','을')이 공동으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향후 의사 1명('병')을 추가로 영입하여 3인이 공동사업을 계속하고자 하며 동시에 설비투자를 추가할 예정임
○
총 누적 투자액을 1/3씩 균등하게 분배하기로 하였는데 이로 인하여
‘병’은 신규출자하고, ‘을’은 추가출자하고, ‘갑’은 지분양도대가를 수
령하게 됨
2. 질의내용
○
병원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나 면세매출
비중이 99%이며 과세매출은 1% 정도로 영업권에 대하여 세금계
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4조
【과세대상】
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.
1.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
2. 재화의 수입
○
부가가치세법 제9조
【재화의 공급】
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(引渡)하거나 양도(讓渡)하는 것으로 한다.
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○
부가가치세법
기본통칙 9-18-2 【출자지분의 과세】
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.
○
부가가치세과-1562, 2011.12.15
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
○
부가46015-184, 2000.01.22
공동으로 부동산을 소유한 갑과 을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 을의 부동산 지분을 병에게 양도하고 갑과 병이 계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의 구성원이 변경된 경우로서
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
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
부가가치세법 제6조
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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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가가치세과-728, 2014.08.28
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,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